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 및 지사가 부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4.29
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
[회신]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적시설 없이 가스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정압시설과 본점을 위하여 신규 수용가의 가스공급계약서 작성, 가스배관공사 현장관리업무 수행, 해당 지역의 사고 및 고장에 대처하는 출동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인 매매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지사를 설치하고 본점에서 가스의 검침, 구매 및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질의요지 ○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압시설과 지점등기를 한 지사가 부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은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3조 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에 본점을 두고 가스공급과 관련된 매입, 매출은 모두 본점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음 ○ 신청법인은 가스공사의 공급관과 당사의 공급관이 연결된 시설로서 인적시설없이 가스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시설인 정압시설을 두고 있으며 - 본점과 경기지역에 있는 정압시설은 기계적인 조작에 의해 가스공사와 당사의 연결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- 매월 수용가(도시가스 수요자)의 계량기를 검침하여 본점에서 영수증(세금계산서)을 발급하고 있음 ○ 한편 남양주시에 지점등기를 한 경기지사를 설치하고 영업관리팀과 안전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영업관리팀은 경기지역 수용가의 본사방문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가스 신규수용가의 가스공급 계약서 작성과 가스배관공사 현장관리업무를 수행 ② 가스안전팀은 사고 및 고장에 대처하는 긴급출동업무 수행 ③ 경기지사에서는 일체의 매입 및 매출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○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의 검침업무는 전부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검침자료를 당사(본점)에서 수보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서를 통지하고 있음 관련 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6조 【납세지】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,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(居所)를 사업장으로 한다.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.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. 1.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(荷置場)으로 신고된 장소 2.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8조 【사업자등록】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【사업장】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 3. 건설업·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. 법인인 경우 :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(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) 나. 개인인 경우 :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. 「송유관안전관리법」 제2조제3호 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: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. 부동산임대업 :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(이하 "직매장"이라 한다)는 사업장으로 본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.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20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,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 제94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【하치장】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(荷置場)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주세법 시행령」 제64조제4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1. 사업자의 상호,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)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(이하 "인적사항"이라 한다) 2. 하치장의 설치일자,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.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